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22:55경 경기 가평군 북면 적목리에 있는 명돈골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호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