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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고정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7:00경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에 있는 성지철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곡리에 있는 연세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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