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이유
1. 주위적 청구 부분 (배척)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무선충전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무선충전기 5,000개를 제작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 215,28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무선충전기의 제작공급을 주문하지 않았고, 다만 주식회사 엠젠플러스에게 무선충전기의 제작공급을 발주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아래 2) 기재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래 1) 기재 인정사실이나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무선충전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9, 15, 1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엠젠플러스(변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