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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9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OTP(일회용 패스워드)번호를 D 대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기에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줄 때 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출을 위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네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8. 10.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음에도, 2018. 10. 31.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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