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택적으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9행의 ‘부동산’을 ‘토지’로 고치고, 제3쪽 제13행의 “위 금액을” 다음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를 추가하며, 제3쪽 제14행 이하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군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군산시 담당공무원은 피고의 채권액이 46,819,550원이라는 위 통보를 받은 후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모인 G에게 전화하여 그 동의를 얻어 위 보상금수령위임장에 피고가 수령할 보상금을 46,819,55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보상금수령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로 하여금 보상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B의 토지사용료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B 및 원고의 토지사용료 상당액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장항해양수산사무소의 공무원이 원고에게 B의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장항해양수산사무소의 공무원이 원고에게 B의 토지사용료 채무도 함께 변제하여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준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거나 ② 그 공무원에 대하여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