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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1 2016누6646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는 C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C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C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정직 2월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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