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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2: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54에 있는 상계 주공 14-15 단지 아파트 앞 교차로를 상계 주공 14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마들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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