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자가 “2015. 7. 1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7. 1.”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1: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E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로 위 포장마차 주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 내가 검사 출신인데 이 새끼가 건방지게 어디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냐
” 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1 쪽),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 진술 청취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경에는 주점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여 상해죄,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