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17. 06:2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C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광명역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42세, 남)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2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정지선을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속도를 줄여 주위를 살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