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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0734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8.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5. 14. 주식회사 D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29.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에게 10,258,86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9,452,596원 및 그 중 9,258,868원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837879),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C의 부친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다. 피고, C 및 다른 상속인들은 2017. 1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피고는 2019. 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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