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6. 23:05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40세, 남) 소유의 I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후사경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시가111,540원상당의 미러 어셈블리 아웃사이드 리어 뷰, 좌측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6. 23:28경 1.항의 사건으로 112신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에 의하여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지구대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경찰관 K에게 "개새끼, 억울하여 자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혀를 깨물면서 자해하려고 고개 숙이는 것을 피해자 K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고개를 올리자 갑자기 발로 낭심 부분을 1회 차고 재차 낭심 부분을 막고 있는 손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구조 및 위험방지조치 등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2.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너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J지구대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책상을 발로 2회 차 컴퓨터 전원부 ATX파워 450W를 파손하여 수리비 77,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상처, 파손 컴퓨터 본체 사진촬영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