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8.경 만경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사용할 합성목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입찰을 시행하였고, 2011. 12. 2. 낙찰자로 결정된 원고와 사이에,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306,633,000원, 납품기한 2012. 5. 30.로 정하여 합성목재 5,932재를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3. 28. 합성목재 5,932재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위 합성목재 중 파손 및 불량제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하였고, 피고로부터 대금 중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4. 2.부터 2012. 4. 5.까지 사이에 합성목재 중 300~500재 가량을, 2012. 4. 10. 합성목재 중 1,000~1,200재 가량을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요구에 응하여 신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위 각 목재를 수거하여 갔다. 라.
피고는 2012. 5. 21.경부터 원고가 공급한 합성목재의 길이선열팽창계수가 기준치인 3 × 10이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합성목재도 기준에 맞는 것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기준치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는 2012. 10. 31.경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합성목재를 납품하였고 그 교환도 거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위 통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3. 11.경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0.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10. 24.까지 합성목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