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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8.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2:36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동광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평화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편철,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누범기간 중 2012. 11. 4.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죄로 2013. 3. 18.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판시 일시경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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