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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5가단1310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백합물류와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4. 27. 19:20경 원고 차량에 D, E을 태우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남하면에 있는 편도 1차로 88고속도로 광주방면 125.9km 지점을 운전하여 가다가 갓길 옆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함)를 일으켜 진행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F는 도로 가운데 정지하였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함)를 일으켰으며,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70미터 정도 밀려나간 후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에 갇혀있던 D, E이 사망하였다.

다. A은 2차 사고 직후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받았고, 원고는 2015. 5. 22. A에게 합의금 6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7. 3.까지 A의 병원치료비로 총 10,170,17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A이 1차 사고 당시 상해를 입지 않았고 1차 사고 후 원고 차량에서 내려 동승자들을 구호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가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합의금 62,000,000원과 치료비 총 10,1170,73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A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2,170,730원 = 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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