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알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18:15 경 부산 북구 덕천동 413-33에 있는 폭 5 미터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위 스포 티지 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하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접수 담당자 F에게 보험 접수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스포 티지 알 승용차 수리비로 1,035,800원을, D 소유의 K5 승용 차 수리비로 160,000원을, 피고 인의 병원 치료비와 합의 금으로 1,415,950원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G의 병원 치료비와 합의 금으로 1,168,150원을, 같은 H의 병원 치료비와 합의 금으로 1,434,22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5,214,12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대 차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행하였으나, 운전 미숙으로 이를 피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