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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726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I의 무인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피고는 평택시 C 답 2,4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2. 11. 14. 건설교통부 K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 1. 31. 국토해양부 L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의 누나인 E 및 E의 시어머니인 F은 2005. 8. 20. 중개보조원 H가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의 조카인 D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피고는 그 이름의 기재, 즉 서명부분은 E 또는 F이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E 또는 F이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받아 위와 같이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아래 부분에는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D의 서명이 되어 있을 뿐, 원고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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