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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카자흐스탄에서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곧 식당도 운영할 예정이니, 5,000만원을 투자해주면 사업 관리자로 고용하여 월 5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식당을 개업할 형편이 안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사업 관리자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경 D 명의의 계좌로 1,8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취업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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