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8.부터 2014. 4. 9.까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 C에게 화성시 아파트 신축사업 및 세종특별시 상업시설부지 개발사업의 초기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C은 2016. 11. 12.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투자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투자금과 무관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의 수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28. 1억 원, 2014. 3. 4. 8,000만 원, 2014. 4. 9. 4,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돈의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대여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