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8행부터 같은 쪽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C과 F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하천공사 현장에서 토사 반입 및 평탄 작업을 할 무렵 이 사건 양어장에서는 2017. 5. 11.부터 같은 달 29.까지 총 1,591마리의 비단잉어가 폐사하였고, 이 사건 양어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비단잉어 등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14행과 1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15행의 “2)”를 “3)”으로, 18행의 “3)”을 “4)”로 각 고친다.
『2) 이 사건 하천공사 현장의 토사 반입 및 평탄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위 소음 및 진동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0쪽 13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한편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각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거나 위 소음 및 진동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공사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