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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339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3.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대 38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 A 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413/123200지분, E는 137/123200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E는 1995. 6. 28.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5. 6.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95. 6. 28. 접수 제49671호로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인 413/123200에 관하여 200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2008.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E의 지분인 137/123200에 관하여 2006. 2. 13. 매매를 원인으로 2008.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50/123200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과 동시에 피고는 E에 대하여 80,000,000원으로 되어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사업준공 후 2009.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정한 이 사건 토지 중 550/123200지분에 관하여 2009. 1.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지번과 지적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준공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398.2792/3874.7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6081/3874.7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201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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