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4 2011가합23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08. 8. 28.자 서울 중구 C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8. 28. 피고와 서울 중구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상 4층, 지하 3층 규모의 ‘중구 C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9.부터 2009.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원고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원고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 ②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원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9조 제2항). ③ 원고가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제26조 제3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5조 제3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