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C 임야 3,256㎡ 중 942/3,256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4. 5. 15.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천시 소사구 C 임야 3,2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942/3,25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을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30.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4. 8.경 원고에게,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44144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8. 확정되었다.
2) 2009. 12. 28.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사용용도를 대학부지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한다
)이 고시되었고, 2012. 1. 3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 한길학원과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918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30.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6. 22. 접수 제628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10. 24.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