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04:30경 피해자 C(20세)과 팀이 되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진 것에 대해 인터넷 채팅과 전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 4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2년 - 4년)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와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미리 맥주병을 준비하여 무방비상태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고 있던 중이라고 진술하거나 그 후 수사기관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