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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2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04:30경 피해자 C(20세)과 팀이 되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진 것에 대해 인터넷 채팅과 전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 4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2년 - 4년)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와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미리 맥주병을 준비하여 무방비상태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고 있던 중이라고 진술하거나 그 후 수사기관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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