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31 2015가단469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74. 4.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이던 망 C는 2001. 5. 14.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에게 소송절차가 수계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