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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59884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2,397,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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