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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27799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2,427,029원 및 그중 2,319,24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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