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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17213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78,528,281 원 및 그중 26,330,84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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