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3. 22:13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