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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나54039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기재 “위 하자가”부터 같은 쪽 제10행 기재 “뿐만 아니라,”까지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24.경 피고와 수영장 바닥타일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동절기에는 수영장 바닥타일을 보온덮개로 이중, 3중으로 덮는다. 보온덮개가 비나 눈으로 얼 경우 마른 보온덮개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시 하자보수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는데, 수영장에 보온덮개를 덮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영장에 보온덮개를 덮지 않아 수영장의 바닥타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G의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수영장의 하자는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뿐, 동파나 동결융해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잘못이나 혹한 등의 자연재해를 이유로 수영장에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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