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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나3226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평택시 E 답 1,604㎡, F 답 1,62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본점인 평택시 G건물, H호(이하 ‘피고 회사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I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8. 5. 1. 피고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 C에게 평택시 J면주변 토지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둘러보았다.

다. 원고는 2018. 5. 2.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 C은 2018. 5. 2. 매도인 D, 매수인 원고, 개업공인중개사 피고 회사로 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6억 원 계약일 계약금 3,000만 원, 2018. 5. 21. 중도금 8,000만 원, 2018. 6. 11. 잔금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이를 원고에게 전송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초안대로 자신을 대리하여 D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 C은 원고를 대리하여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5. 2. D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K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고문으로서 물류창고가 필요하여 피고 C에게 적절한 토지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은 공인중개사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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