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235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5,6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