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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4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683』

1. 피고인은 2019. 11. 5. 14:52경 울산 중구 구교로 92에 있는 학성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행정복지센터 정문 턱을 넘어 주차하였는데 술 냄새가 나고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 음주감지기로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한테 가서 벌금 먹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648』

2. 피고인은 2020. 4. 4. 02:2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HJ125T-2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683』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648』

1. 음주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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