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7 2014고단3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7. 03:58경 제1항과 같은 범죄 혐의로 경찰관 D(E파출소 소속 순경)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기파주경찰서 E파출소에 간 다음,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임의로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D에게 제출하고, 음주측정을 하고 경찰관 G(E파출소 소속 순경)로부터 음주측정 결과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아래 각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운전면허대장
3. 임의동행동의서
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다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