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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7 2014고단3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11. 27. 03:12경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교하교’ 앞 도로부터 파주시 평화로 204 ‘오두산막국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7. 03:58경 제1항과 같은 범죄 혐의로 경찰관 D(E파출소 소속 순경)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기파주경찰서 E파출소에 간 다음,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임의로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D에게 제출하고, 음주측정을 하고 경찰관 G(E파출소 소속 순경)로부터 음주측정 결과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아래 각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운전면허대장

3. 임의동행동의서

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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