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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우성아파트 상가 앞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105동 앞까지 약 700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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