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점 업주인 D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112 신고를 한 것이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주점 업주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점 업주 D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4. 13. 20:10경 D이 운영하는 C 주점에 피고인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가 마약했제 내가 신고했으니까 기다려라, 경찰 불러놨다”고 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112 전화를 걸어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곧 경찰관이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에 C 주점 앞에서 업주인 D을 보고 D에게 마약에 관한 충고를 해주었는데, D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