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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037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5, 6행의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로,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12 내지 15행, 제9쪽 제8행의 각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를 각 “제1심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7행의 “, 2016. 7.경”을 지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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