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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117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1. 5. 17.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 B은 2009. 6. 15.경 D, E으로부터 C이 발행한 주식 228,000주를 모두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F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2013. 3. 13. G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C의 주식 84,360주를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09년 2012년 2013년 원고 B과의 관계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F 47,880 F 54,720 F 54,720 C 직원 H 47,880 H 47,880 H 47,880 누이 I 47,880 I 41,040 I 41,040 C 직원 G 43,320 G 84,360 G 0 C 전 대표이사 J 41,040 J 0 지인 A 84,360 C 현 대표이사 합계 228,000 합계 228,000 합계 228,000

나. 한편, 원고 B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위 2012. 2. 21.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이었다가 2015. 11. 23.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다(갑 제11호증 참조). )이 발행한 주식 98,000주 중 34,300주를 L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는데, 2012. 2. 21. 이를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12. 8. 30.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6,000주를 N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M이 유상증자한 주식 22,000주 중 6,600주를 배정받아 원고 A에게 합계 12,600주를 명의신탁하였으며, 2013. 9. 24. M이 유상증자한 주식 18,000주 중 5,400주를 배정받아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합계 18,000주를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8. 7.까지 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C, K, M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7. 10.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원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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