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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117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1. 5. 17.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 B은 2009. 6. 15.경 D, E으로부터 C이 발행한 주식 228,000주를 모두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 A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09년 2012년 2013년 원고 B과의 관계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F 47,880 F 54,720 F 54,720 C 직원 G 47,880 G 47,880 G 47,880 누이 A 47,880 A 41,040 A 41,040 C 직원 H 43,320 H 84,360 H 0 C 전 대표이사 I 41,040 I 0 지인 J 84,360 C 현 대표이사 합계 228,000 합계 228,000 합계 228,000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8. 7.까지 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C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7. 10.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원고 B이 원고 A에게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C의 주식은 증여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2009년 귀속분 12,213,237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 B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8.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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