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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9 2019누10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는 L 주식회사이다)는 2001. 5. 17.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B은 2009. 4. 28. D, E으로부터 C이 발행한 주식 228,000주 등을 양수대금 28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9. 6. 15.경 원고 A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전부 명의신탁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9년 2012년 2013년 원고 B과 관계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F 47,880 F 54,720 F 54,720 C 직원 G 47,880 G 47,880 G 47,880 누이 원고 A 47,880 원고 A 41,040 원고 A 41,040 C 직원 H 43,320 H 84,360 H 0 C 전 대표이사 I 41,040 I 0 I 0 지인 J 0 J 0 J 84,360 C 현 대표이사 합계 228,000 합계 228,000 합계 228,000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8. 7.까지 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C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0.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 A에게 2009년 귀속분 12,213,237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B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8.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B이 2009. 6. 15.경 원고 A에게 C 주식 47,880주를 명의신탁한 것은 C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위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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