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이 던 C을 피고 인의 매장 직원으로 고용할 생각으로 C의 벌금을 납부해 주었음에도, C이 석방된 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도망 가 버리자 괘씸한 마음에 C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갔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광명시 금하로 500에 있는 경기 광명 경찰서 소하지구 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3. 14. C이 소하 1 동주민센터 앞에서 승용차에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위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CCTV 영상이 담긴 USB 편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2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공판에서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