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18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단원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4일간 무단결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추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