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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2 2016가단2208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9. 2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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