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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1 2017가단493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1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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