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60 판결 등 참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사자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 원심은 2017. 10.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원심판결을 송달한 사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4267호로 가등기말소회복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이 사건 원심판결 사실과 그 내용을 기재하고, 원심판결문 사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장 부본과 그에 첨부된 서류를 2018. 1. 6. 송달받은 사실, (3) 위 가등기말소회복소송에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