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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6 2019나108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E,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4679 판결 등 참조).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고,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56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2019. 1. 10.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 D가 2019. 3. 21.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들은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3. 29.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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