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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나16876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그 사유가 없어 진 날’ 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 판결이 있었던 사실’ 과 ‘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을 안 때를 가리키고,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 다 43533 판결 참조). 나. 아래 사실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제 1 심 법원은 2010. 1. 22.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제 1 심 판결을 송달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 가소 365504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제 1 심 판결의 사실과 내용을 기재하고 위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위 사건의 수소법원이 2020. 1. 9.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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