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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17 2019가단21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4. 19. 소외 D에게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4.부터 2019. 5.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D는 2018. 8. 7. 원고와 사이에, D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D는 2018. 8. 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2018. 8. 14.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D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의 범위 내인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았고, D와 합의하여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5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12.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고, 2018. 9. 17.경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전액 상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채권양도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된 이상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효력이 있고, 그 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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