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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9 2013노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과 만난 경위,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된 피해경위, 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 G을 만나게 된 경위, G으로부터 담보제공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동석한 상황, G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G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C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사우나를 인수하면서 농협에서 26억 원 및 고율의 사채를 빌렸는데, 그 후 사우나의 운영이 어렵고, 대출금의 이자와 사우나 입점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등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였으며, 위 사우나에 각종 선순위저당권자,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우나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과 공모하여, 2007. 6. 11. 서울 강남구 F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과 반반씩 투자하여 운영 중인 D사우나의 지분 반을 E이 뺀다고 한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부로 주고 사우나를 담보로 대출받아 바로 원금까지 변제하겠다. 변제를 못 하면 사우나의 임차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E은 C을 통해 피해자 G이 강원도 영월 소재 임야를 15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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