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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8 2015구합202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진입도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4. 9.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수용재결 중 영농손실보상 부분 - 수용대상 : 익산시 D 답 124㎡, E 답 3,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수용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 - 수용개시일 : 2015. 10. 13. - 영농손실보상금 : 19,678,9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법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9. 25. 위 나.

항의 수용재결에 기한 영농손실보상금 19,678,950원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년금제1112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3-401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의 입증자료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예시한데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F생산자협동조합, G친환경영농조합법인, H영농조합법인, I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J이 작성한 거래명세표와 K, L, M, N, O, P, Q, R, S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및 위 각 법인 및 개인으로부터 농산물 대금을 지급받은 계좌거래내역은 원고의 실제소득을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라 할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자료만을 기초로 원고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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