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7. 16:00 경 내지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E’ 내에서 피해자 F(4 세, 남) 과 마주 앉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진단서의 기재, 사건 현장 및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CD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 는 사건 당일 10:00 경 F을 I 유치원에 데려 다 준 후 14:00 경 F을 집으로 데려왔고, 16:00 경 'E '에 F을 데리고 갔다.
2) 피고인은 ‘E ’에 근무하는 언어 치료사로서, 같은 날 16:00 경부터 16:45 경까지 F에 대한 언어치료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약 5분 내지 10분 동안 H와 사이에 부모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H는 F을 데리고 'E '를 나왔다.
3) H는 F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F으로부터 다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왜 다리가 아프냐고 물어 F으로부터 ‘ 맞았다’ 는 말을 듣게 되었다.
4) H가 F을 집에 데려 다 준 다음 G은 F의 오른쪽 무릎 앞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5) F은 G에게 선생님이 발로 찼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I 유치원의 J 선생님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G은 I 유치원에 전화하여 이를 문의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6) 이후 G은 F에게 어느 선생님이 때렸는지를 물었고, 이에 F으로부터 언어 치료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H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 피고인이 F을 때린 사실은 없으나 F이 수업 도중 피고인을 발로 차 피고인의 무릎으로 F의 발을 잡았다’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